이철규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음.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신속하게 개발하고 사업화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연구개발 인력이 연구의 진행 상황과 업무 수요에 맞추어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현행법상 연장근로 제도는 연구개발 업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상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첨단산업의 연구개발은 개발 일정이나 기술적 난제의 해결, 시험ㆍ검증 등 연구의 진행 과정에 따라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일률적인 근로시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연구개발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서면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휴게ㆍ휴일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첨단산업 연구개발 현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0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8-20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