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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309
의안번호 22213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9-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31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적용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더라도 공사기간 동안에는 거주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이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소유자에 대하여 리모델링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거주기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리모델링에 따른 불가피한 거주 중단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1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31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9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7-01 시행, 법률 제21221호)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31>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5.12.15, 2017.2.8, 2017.12.19, 2020.8.18, 2023.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표 1┌────────────┬─────┐│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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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표 2┌─────────┬─────┬───────────┬─────┐│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2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8 ││                  │          │(보유기간 3년 이상에  │          ││                  │          │한정함)               │          ││                  │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36│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10년 이상         │100분의 40│10년 이상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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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12.20> ⑤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3.12.31>
1. 보유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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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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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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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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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12.31> ⑦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개정안

의안 2221309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31>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5.12.15, 2017.2.8, 2017.12.19, 2020.8.18,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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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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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표 2┌─────────┬─────┬───────────┬─────┐│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2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8 ││                  │          │(보유기간 3년 이상에  │          ││                  │          │한정함)               │          ││                  │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36│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10년 이상         │100분의 40│10년 이상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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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12.20> ⑤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3.12.31>
1. 보유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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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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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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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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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12.31> ⑦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신 설〉
⑦ 제2항 단서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위하여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서 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가 해당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거주하지 못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사기간”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은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 이동제95조제7항 → 제95조제8항 — 제95조제7항을 제8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제95조제7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를 “공사기간 및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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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7-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95조

    제9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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