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피보험자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임금을 전부 부담하고 있음. 한편, 배우자의 출산 전후에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별도의 지원조치가 없으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서는 추가되는 10일의 유급휴가 비용까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근로자의 휴가 사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속한 피보험자에게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2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10일을 한도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휴가기간 확대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