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9-14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담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과징금 부과, 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은 담합으로 인한 불법 이익을 사후적으로 환수하거나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데 그쳐, 담합을 지속하게 만드는 시장구조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실효적 억지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또한 현행법은 기업결합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주식처분 및 영업양도 등 구조적 시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담합에 대해서는 사업매각명령 등 구조적 제재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또한 담합을 직접 지시ㆍ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제재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반복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하며, 담합행위에 대해 최대 3배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기준을 5배로 상향함. 또한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ㆍ시정명령으로 재발 방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사업 부문의 매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43조, 제43조의2 신설, 제44조, 제44조의2 신설, 제109조 및 제11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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