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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476
의안번호 22214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21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489건· 집계 중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의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 등에 따라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계화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농업기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한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협은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가의 농업기계를 취득하여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취득한 자가 자기의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감면 특례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제공하는 농업기계에 대해 지방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음에도 감면 특례의 대상인지에 대해 혼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를 감면 특례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농업기계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 기계화에 따른 농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21
  2.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의견 48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2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

현행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3.12.29>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3.12.29>

개정안

의안 2221476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농업용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2029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3.12.29>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3.12.29>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7조제1항 중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농업용에 사용하기 위한”으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7조제1항 중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농업용에 사용하기 위한”으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양대표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이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조조인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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