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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509
의안번호 222150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9-21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1,867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함으로써 분양가격을 낮추고 지가 상승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공급 방식임.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분양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대상으로 명기함으로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2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867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2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기금의 용도)5개 변경

현행

기금의 용도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1.19, 2018.3.13, 2021.7.20>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가. 국민주택의 건설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다. 준주택의 건설 라. 준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마.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사.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건설 아. 주택 건축공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 자. 「주택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2. 다음 각 목의 기관,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 가.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마. 삭제 <2017.8.9>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3.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입 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하는 증권 라. 그 밖에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4. 다음 각 목에 대한 원리금 상환 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 나.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5. 도시계정으로의 전출 또는 융자 6.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8.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9. 그 밖에 주택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2.8, 2018.3.13, 2019.4.23, 2019.8.20>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2의2.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한 출자ㆍ융자 3. 다음 각 목의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3의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창업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등 도시재생 관련 투자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3의3. 제2호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및 제2호의2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매입 4.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도시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출자ㆍ투자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금을 유한책임대출로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1.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2.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준주택의 구입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21509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1.19, 2018.3.13, 2021.7.20>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가. 국민주택의 건설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다. 준주택의 건설 라. 준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마.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사.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건설 아. 주택 건축공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 자. 「주택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2. 다음 각 목의 기관,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 가.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마. 삭제 <2017.8.9>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3.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입 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하는 증권 라. 그 밖에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4. 다음 각 목에 대한 원리금 상환 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 나.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5. 도시계정으로의 전출 또는 융자 6.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8.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9. 그 밖에 주택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2.8, 2018.3.13, 2019.4.23, 2019.8.20>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2의2.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한 출자ㆍ융자 3. 다음 각 목의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3의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창업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등 도시재생 관련 투자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3의3. 제2호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및 제2호의2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매입 4.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도시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출자ㆍ투자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금을 유한책임대출로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1.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2.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준주택의 구입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신 설〉
사.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 이동제9조제1항제1호사목 → 제9조제1항제1호아목 — 제9조제1항제1호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카목까지로한다.
  • 이동제9조제1항제1호아목 → 제9조제1항제1호자목 — 제9조제1항제1호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카목까지로한다.
  • 이동제9조제1항제1호자목 → 제9조제1항제1호차목 — 제9조제1항제1호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카목까지로한다.
  • 이동제9조제1항제1호차목 → 제9조제1항제1호카목 — 제9조제1항제1호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카목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이동제9조제1항제1호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카목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9조제1항제1호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카목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9조제1항제1호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카목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9조제1항제1호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카목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전대표발의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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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홍홍기원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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