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① 법원은 가사소송사건의 당사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가 결정된 경우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이 결정된 경우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경우 ② 법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