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3(미분양주택 매입에 관한 공표 및 국회 보고)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매입 물량, 매입 대상의 선정 기준 및 매입가격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사항과 미분양주택의 매입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시기ㆍ대상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