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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631
의안번호 22216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9-2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33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에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를 두고 있을 뿐, 예산안ㆍ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재정준칙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국가채무관리계획 등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참고자료로 첨부되는 데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실정임. 그러나 저출산ㆍ고령화로 재정수입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복지 등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함께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지 아니한 국가로 남아 있으며,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재정규율조차 지켜지지 않아 재정운용의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예산안ㆍ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준수하여야 할 채무준칙, 수지준칙 및 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재정전략위원회 설치 및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상환 확대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2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33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가재정법 제86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631
〈신 설〉
제86조의2(재정준칙의 설정 및 준수의무) ①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2조에 따른 예산안 또는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재정준칙”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의 국내총생산액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내일 것 2. 해당 회계연도의 국내총생산액 대비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의 적자 규모 비율이 100분의 3 이내일 것. 다만,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안 기준으로 제1호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100분의 2 이내일 것 3. 해당 회계연도의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무(국가채무 중 그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향후 조세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말한다)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내일 것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기준 반영 여부를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또는 예산안ㆍ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지의 산정방법과 적자성채무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제1항 각 호의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6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631
〈신 설〉
제86조의3(재정준칙 적용의 예외)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경우에도 제86조의4에 따른 재정준칙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6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631
〈신 설〉
제86조의4(재정준칙 미준수 시 조치 등) ① 정부는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제86조의3제1항에 따라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재정수입 증대방안, 지출 구조조정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재정건전화 대책을 포함한 재정준칙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회법」 제84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재정준칙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에 그 수정 또는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9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한 회계연도에 세계잉여금이 있는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거나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남은 금액 전부를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3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내의 기간 동안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지의 감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6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631
〈신 설〉
제86조의5(재정전략위원회) ① 재정준칙의 준수 여부 점검, 제86조의4에 따른 재정건전화 대책 및 재정준칙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 장기재정전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재정전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준칙 준수 여부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86조의4에 따른 재정건전화 대책 및 재정준칙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 3. 장기재정전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정건전화 관련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되고, 위원은 국회예산정책처장, 기획예산처차관 중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차관, 한국개발연구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명 및 행정안전부장관·교육부장관이 각각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7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1개 변경

현행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ㆍ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법령안의 변경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에 대하여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25.10.1>

개정안

의안 2221631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ㆍ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기존 사업의 축소ㆍ폐지나 제도개선을 통한 조정방안 또는 수입 확충 방안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법령안의 변경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에 대하여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87조제1항 중 “재원조달방안을”을 “기존 사업의 축소ㆍ폐지나 제도개선을 통한 조정방안 또는 수입 확충 방안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90조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1개 변경

현행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6.8.1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12.31, 2020.6.9>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0.6.9> ⑦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0.6.9> ⑧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⑨ 정부는 매년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전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개정안

의안 2221631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6.8.1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12.31, 2020.6.9>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0.6.9> ⑦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0.6.9> ⑧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⑨ 정부는 매년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전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신 설〉
⑩ 정부는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준칙을 준수한 회계연도에도 국가채무의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세계잉여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90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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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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