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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673
의안번호 22216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9-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28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ㆍ조광권 취득 등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ㆍ출자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제율은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기에 낮은 수준이고, 공제대상도 광업권ㆍ조광권 취득 등에 한정되어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이나 제련(製鍊)ㆍ정련(精鍊) 시설 투자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ㆍ정련 시설 투자도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제104조의15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3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28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0-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6개 변경

현행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23.12.31>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1.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아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21673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23.12.31>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1.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아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 설〉
4.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제련(製鍊)ㆍ정련(精鍊)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 5.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1. 문구 변경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100분의 3”을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100분의 3”을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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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7-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04조의15

    제104조의1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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