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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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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7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4인 · 발의 2026-10-0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424건· 집계 중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문화예술활동 중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계약 및 프리랜서 중심의 프로젝트 참여 등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또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낮은 가입률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의 사회안전망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문화예술산업종사자 관련 별도 장(제3장의5)을 신설하고, 문화예술산업에서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임(제91조의22부터 제91조의27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10-02
  2.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의견 42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0-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86
〈신 설〉
제91조의22(문화예술산업종사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산업종사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산업에서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평균보수”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1년 동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 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 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장의5(제91조의22부터 제91조의2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86
〈신 설〉
제91조의23(다른 조문과의 관계) 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본다.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문화예술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장의5(제91조의22부터 제91조의2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86
〈신 설〉
제91조의24(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①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하여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평균임금”은 “평균보수”로 본다. ③ 제91조의22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산정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1년 동안의 평균보수 산정대상이 되는 소득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보수를 산정한다. ④ 제36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평균보수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보수를 증감한다. ⑤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항 및 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장의5(제91조의22부터 제91조의2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86
〈신 설〉
제91조의25(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은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용역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장의5(제91조의22부터 제91조의2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86
〈신 설〉
제91조의26(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①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② 재요양을 받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보수 산정의 대상이 되는 보수가 없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제2항 또는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보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평균보수 산정대상이 되는 소득을 뺀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장의5(제91조의22부터 제91조의2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7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86
〈신 설〉
제91조의27(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①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보험급여는 제91조의24에 따른 평균보수를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지급한다. ② 수급권자는 신고 누락 등으로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보수가 실제 평균보수와 다르게 산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보수 및 보험급여의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장의5(제91조의22부터 제91조의2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별표·서식별표 1 제1호 본문 중 “제56조 및 제91조의19제2항”을 “제56조, 제91조의19제2항 및 제91조의26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같은 표 제2호 중 “제54조제2항 및 제91조의19제1항”을 “제54조제2항, 제91조의19제1항 및 제91조의26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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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8-01-01

    부칙 —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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