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기준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 법령ID 000479
최근 12개월 공포 4건
아래 개정이유는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타법개정 —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속인, 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 및 토지 등 출입 근거를 마련하며,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추가하며, 농업진흥구역에 농촌 주민의 생활 여…”
위원장 대안 · 의원안 9건 흡수 · 의안 2218842 →
아래 개정이유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현행법에서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되어 있어 공급인증서 발급이나 통계 산출 등의 업무집행 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하…”
타법개정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농지에 농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주체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하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특화산업 육성의 거점이 되는 농촌특화지구의 활성화를…”
위원장 대안 · 의원안 4건 흡수 · 의안 2215417 →
계류 38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38위원회 심사 38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53 → 종결 15(대안 흡수 13 · 가결 2 · 그 밖 0) → 계류 38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