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