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

5. 재산 및 회계

6. 사무기구의 설치

7. 위원의 임명ㆍ위촉과 해임ㆍ해촉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

② 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