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