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 제31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