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②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된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