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기준 · 법률 · 재정경제부 · 법령ID 001570
최근 12개월 공포 3건
아래 개정이유는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부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폐광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타법개정 —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하여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한 경감세율을 50퍼센트로 적용하고, 궐련ㆍ파이프담배ㆍ전자담배 등의 정의규정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를 추가함으로써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보완하며, 폐기 담배가 제조장 또는 담배 보관장소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
위원장 대안 · 의원안 3건 흡수 · 의안 2214732 →
아래 개정이유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세부담금 등의 규제에서 배제되어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
타법개정 — 「담배사업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계류 11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11위원회 심사 11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6 → 종결 5(대안 흡수 3 · 가결 2 · 그 밖 0) → 계류 11
조문 집중 TOP 2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최신 발의순 의안 3 · 정부·위원장안 없음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