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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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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입법 브리핑

2026-10-12 기준 · 법률 · 법무부 · 법령ID 001671

법령 페이지 →

최근 공포공포 기록

최근 12개월 공포 4건

  • 공포 2026-09-29법률 제22009호일부개정시행 2026-10-02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

    발의안 수정가결 · 의안 2220724 →

  • 공포 2026-08-04법률 제21857호일부개정시행 2026-10-02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위원장 대안 · 의원안 10건 흡수 · 의안 2220257 →

  • 공포 2025-12-30법률 제21241호일부개정시행 2026-07-01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우며 사법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확정되지 아니한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

    위원장 대안 · 의원안 7건 흡수 · 의안 2215141 →

  • 공포 2025-12-23법률 제21232호일부개정시행 2026-06-24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하면, 판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하고,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해서…”

    위원장 대안 · 의원안 2건 흡수 · 의안 2214602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규칙 3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지금 무엇이 논의되나

계류 140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140|위원회 심사 140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71 → 종결 31(대안 흡수 24 · 가결 6 · 그 밖 1) → 계류 140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1. 1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신설 6 · 문구 변경 4 · 전문개정 210건
  2. 2제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신설 5 · 문구 변경 3 · 전문개정 28건
  3. 3제70조 구속의 사유신설 7 · 문구 변경 57건

정부입법정부가 준비 중인 것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다음 일정언제 바뀌나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4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문구 변경 4 · 신설 2 · 삭제 1 · 이동 1
7건
  • 5제245조의11 고소인등의 이의제기신설 77건
  • 조문 미확인 7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최신 발의순 의안 3 · 정부·위원장안 없음

    • 2221719의원김위상의원 등 18인2026-10-01위원회 심사조문 1개
    • 2221482의원민병덕의원 등 13인2026-09-21위원회 심사조문 1개
    • 2221453의원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9-18위원회 심사조문 4개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