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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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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입법 브리핑

2026-10-12 기준 · 법률 · 지식재산처 · 법령ID 001870

법령 페이지 →

최근 공포공포 기록

최근 12개월 공포 1건

  • 공포 2025-11-11법률 제21134호타법개정시행 2025-11-11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타법개정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0회 · 시행규칙 2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지금 무엇이 논의되나

계류 15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15|접수 1 · 위원회 심사 14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8 → 종결 4(대안 흡수 2 · 가결 2 · 그 밖 0) → 계류 14 — 위 15건과 1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1. 1제237조 과태료문구 변경 4 · 신설 3 · 이동 34건
  2. 2제2조 정의신설 33건
  3. 3제52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신설 3 · 문구 변경 2 · 이동 13건
  4. 4

정부입법정부가 준비 중인 것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다음 일정언제 바뀌나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제51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신설 2 · 문구 변경 1 · 이동 1
2건
  • 5제215조 서류의 열람 등문구 변경 2 · 신설 1 · 이동 12건
  • 조문 미확인 1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최신 발의순 의안 3 · 정부·위원장안 없음

    • 2221847의원백혜련의원 등 10인2026-10-08접수분석 대기
    • 2219441의원김남근의원 등 17인2026-06-23위원회 심사조문 1개
    • 2216948의원오세희의원 등 12인2026-02-23위원회 심사조문 4개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 분석 대기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