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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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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44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7인 · 발의 2026-06-2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견 1,59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20세기 초 미국의 공정경쟁법 분야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일종인 3배 손해배상(Treble Damage) 제도는 최소한 3배의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해야 고의적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위하적 효과가 있다는 경제학계의 분석 등을 바탕으로 고의 또는 악의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실손해의 3배로 정한 액수를 손해배상액수로 판결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설계되었음. 그러나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를 계수하는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3배 이내”로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에 맡겼는데, 실손해 배상제도에만 익숙해져 있는 법원은 실손해 위주의 일반 손해배상 제도와 거의 유사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6-2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59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표법 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5개 변경

현행

손해액의 추정 등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그 상품의 양도수량(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상품의 양도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상표권자의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의 설정, 통상사용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사용권자의 전용사용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삭제 <2020.12.22> ③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 <신설 2020.10.20, 2025.1.21>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신설 2020.10.20> 1. 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개정안

의안 2219441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그 상품의 양도수량(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상품의 양도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상표권자의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의 설정, 통상사용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사용권자의 전용사용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삭제 <2020.12.22> ③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⑦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의 배상책임을 진다. <신설 2020.10.20, 2025.1.21> ⑧ 법원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1. 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문구 변경제110조제7항 중 “법원은 고의적으로”를 “고의적으로”로, “자에 대하여”를 “자는”으로,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를 “5배의 배상책임을 진다”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110조제7항 중 “법원은 고의적으로”를 “고의적으로”로, “자에 대하여”를 “자는”으로,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를 “5배의 배상책임을 진다”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제110조제7항 중 “법원은 고의적으로”를 “고의적으로”로, “자에 대하여”를 “자는”으로,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를 “5배의 배상책임을 진다”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을 “법원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로, “고려하여야 한다”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로 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을 “법원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로, “고려하여야 한다”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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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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