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2. 조합의 명칭

3. 사업목적

4.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5.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8. 회의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1.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3. 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

15.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토지등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7.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