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47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