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2.11.1>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3. 법 제61조제1항제5호의 조사ㆍ연구비
4. 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경비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2.11.1>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