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공사 완료의 공고)

①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