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3.26, 2012.4.10, 2022.6.21>

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

3.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4.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공원 또는 녹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으로 증감하거나 신설되는 기반시설의 총면적이 종전 기반시설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5.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변경 이후 수용예정인구가 3천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5의2.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용지의 면적 또는 임대주택 호수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6.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7.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종전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최하위 토지용도를 말하며, 기반시설은 제외한다)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용도별 변경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8. 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9.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10.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

11. 그 밖에 지정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조건을 붙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으로 사업비가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22.6.21>

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

[전문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