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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2022.6.21>

②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1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호의 토지 중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5>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2.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④ 시행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5>

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