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74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대통령령 제3642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24호 (공포 2026-06-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