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77조(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법 제59조에 따른 국고에서의 보조 또는 융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1.8.24>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의 보조 또는 융자
2. 법 제11조제1항제1호 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제1호 각 목의 비용의 융자.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용수공급시설, 도시개발구역과 연결하기 위한 도로의 설치비용의 전부와 하수도시설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호 소속 미확인 목 7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항만ㆍ도로 및 철도의 공사비
나. 공원ㆍ녹지의 조성비
다. 용수공급시설의 공사비
라.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비
마. 도시개발구역 안의 공동구의 공사비
바. 이주단지의 조성비
사. 그 밖에 도시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