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47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