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를 발행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방법

3. 채권의 발행조건

4. 상환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기간

3. 채권의 이율

4.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5.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