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명

2. 이사

3. 감사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은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결권(이하 "의결권"이라 한다)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