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준공검사)

① 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求積平面圖)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 법 제2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신ㆍ구 지적대조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지정권자는 해당 택지개발사업이 법 제9조에 따라 승인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