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그 밖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② 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이 경우 도시의 발전과 택지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용도별ㆍ지역별ㆍ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제3항제2호의 조건을 붙여 제5항제1호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1.12.28>
③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여 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택지의 용도 및 공급 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시행자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의 용도로 매각할 것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 제14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식 공모가 예정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설립하여 토지를 개발할 것
④ 시행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4.20>
⑤ 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2021.12.28>
1. 판매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리행위에 사용될 택지
2.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 외의 택지. 다만,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 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가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⑦ 시행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2014.7.28, 2015.11.11, 2015.12.22, 2016.8.11, 2017.1.17, 2021.4.20, 2021.12.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