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확보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종류별ㆍ임대기간별ㆍ규모별 배분비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3.3.23, 2015.11.18>

②영 제13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신설 2005.3.9, 2007.7.30, 2008.3.14, 2008.12.31, 2011.8.30, 2013.1.15, 2013.3.23, 2016.8.12>

1. 학교시설용지 및 의료시설용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

3.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4. 해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포함된 자연인으로서 보상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시설용지

5.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지구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주거단지로 계획한 주택건설용지

③영 제13조의2제5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5.3.9, 2008.3.14, 2008.12.31, 2010.6.15, 2011.8.30, 2013.3.23, 2016.8.12>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3.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기관

④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12.3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