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① 공공시행자는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사업명, 사업의 목적, 위치, 면적, 기간 등을 포함한다)
2. 공모신청 자격
3. 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
4. 사업계획서에 관한 평가항목 및 기준
5.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6. 그 밖에 공모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공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공모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사업 수행능력 및 사업 수행실적
2. 사업 수행계획
3. 신용도 및 자금조달계획
4.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영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항목별 구체적 산정기준과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공모시기, 공고방법 등 선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8.30][종전 제6조는 제6조의3으로 이동 <201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