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계획평면도의 작성) 영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획평면도는 축척 500분의 1 또는 1천500분의 1인 지형도에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2011.8.30>
제9조(계획평면도의 작성)
현행 · 법령 시행 2021.8.27 · 제88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1-08-27현행 버전 시행 2021-08-27제882호 (공포 2021-08-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