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①「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9, 2008.3.14, 2010.6.15, 2013.3.23, 2015.11.18>
1. 운동시설
2. 삭제<2015.11.18>
3. 삭제<2015.11.18>
4. 일반목욕장
5. 종교집회장
6. 보육시설
② 영 제2조제3호나목4)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1.18>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③ 영 제2조제3호바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1.18>
1. 원예시설
2. 첨단농업시설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시설
4. 그 밖에 농업연구 관련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