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영 제6조의4제2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

3. 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