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영 제13조의3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본조신설 2007.7.30]
현행 · 법령 시행 2021.8.27 · 제88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영 제13조의3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본조신설 200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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