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①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7.30, 2011.8.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기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서류
[제6조에서 이동 <2011.8.30>]
제6조의3(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①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7.30, 2011.8.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기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서류
[제6조에서 이동 <2011.8.30>]
제6조의3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