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4(선수금의 수령승인)

① 시행자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기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