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1.12.28, 2025.2.7>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문개정 2011.8.30]
제17조(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1.12.28, 2025.2.7>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문개정 201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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