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고용노동부법령ID 005348 · 조문 11개
- 제1조목적
-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 제4조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 제4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 제6조권한의 위임
- 제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조의3삭제
-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연혁 15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5-06-21대통령령 제35597호 (공포 2025-06-20)타법개정타법개정 — 「간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2019.12.24>2019.12.24, 2025.6.20>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간호법」 제80조의2에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간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간호조무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이 제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는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0월 31일까지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통보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597호(2025.6.20) 간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같은 법 제80조의2"를 "「간호법」 제15조"로 한다. <24>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같은 법 제80조의2"를 "「간호법」 제15조"로 한다. <24>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20-01-16대통령령 제30256호 (공포 2019-12-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10-29대통령령 제30177호 (공포 2019-10-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1-01대통령령 제29421호 (공포 2018-12-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12-30대통령령 제26810호 (공포 201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9-25대통령령 제25630호 (공포 2014-09-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9-19대통령령 제25615호 (공포 2014-09-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8-02대통령령 제23853호 (공포 2012-06-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1-06대통령령 제23488호 (공포 2012-01-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07-01대통령령 제22799호 (공포 2011-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7-12대통령령 제22269호 (공포 2010-07-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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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08-22대통령령 제21694호 (공포 2009-08-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7-01대통령령 제21590호 (공포 2009-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7-01대통령령 제20094호 (공포 2007-06-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8-07-01대통령령 제15828호 (공포 1998-07-01)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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