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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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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입법 브리핑

2026-10-12 기준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법령ID 006288

법령 페이지 →

최근 공포공포 기록

최근 12개월 공포 4건

  • 공포 2026-08-19고용노동부령 제479호일부개정시행 2026-08-20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ㆍ변경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신설하며, 근로자가 자녀의 방학ㆍ질병 등의 사유로 1주 또는 2주 기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피보…”

  • 공포 2026-07-01고용노동부령 제475호일부개정시행 2026-07-01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도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472호, 2026. 6.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업무분담지원금의 지급 신청 서류 및 시기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

  • 공포 2026-05-11고용노동부령 제467호일부개정시행 2026-05-12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유형을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한 지원유형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306호, 2026. 5. 6.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과 관련된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인 매출액…”

  • 공포 2025-12-31고용노동부령 제456호일부개정시행 2026-01-01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대체인력을 고용ㆍ사용한 사업주가 대체인력 고용ㆍ사용 기간 중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당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법률 4회 · 시행령 6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지금 무엇이 논의되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정부입법정부가 준비 중인 것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입법예고예고 2026-09-22 ~ 2026-11-02대비표 18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입법예고예고 2026-07-10 ~ 2026-08-19대비표 7행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다음 일정언제 바뀌나

  • 시행 2026-11-27고용보험법법률 제21699호일부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