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기준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법령ID 006288
최근 12개월 공포 4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ㆍ변경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신설하며, 근로자가 자녀의 방학ㆍ질병 등의 사유로 1주 또는 2주 기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피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도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472호, 2026. 6.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업무분담지원금의 지급 신청 서류 및 시기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유형을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한 지원유형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306호, 2026. 5. 6.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과 관련된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인 매출액…”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대체인력을 고용ㆍ사용한 사업주가 대체인력 고용ㆍ사용 기간 중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당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