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기준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 법령ID 006574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반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유류공급명세서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356호, 2025. 2. 28. 공…”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