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요양비등의 사전지급)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ㆍ장례비 또는 수리비(이하 "요양비등"이라 한다)의 사전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2.20>

②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등의 사전지급조사에 관하여 심의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은 심의회의 간사가 작성ㆍ보고하는 조사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1.2.20>

③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 및 심의회의 위원장이 행하는 요양비등의 사전지급결정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 및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1.2.20>

④특별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금지급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사전지급결정통보서는 인용결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기각결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사전지급결정통지서는 인용결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기각결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2.2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지급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그 지급을 받고자 할 때의 요양비등의 사전지급청구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