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심의결과보고)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는 심의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2.20>
제7조(심의결과보고)
조문 시행 2022-02-07현행 버전 시행 2022-02-07법무부령 제01022호 (공포 2022-02-0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조 (심의결과보고)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는 심의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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