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집행문부여)

①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결정서등본 송부촉탁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부여 통지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