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동의 또는 부동의)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 및 청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고, 배상결정에 대한 부동의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동의 또는 부동의)
현행 · 법령 시행 2022.2.7 · 제102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2-02-07현행 버전 시행 2022-02-07제1022호 (공포 2022-02-0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 법령 시행 2022.2.7 · 제102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조 (동의 또는 부동의)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 및 청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고, 배상결정에 대한 부동의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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